매일신문

"부사관 임용 육사 퇴교자, 급여는 일반병사 수준"

사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부사관으로 임관한사람들이 정식 임용시험을 거친 부사관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4년 육사 4학년 때 퇴교해 중사로 임관한 A씨가 낸 진정을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를 퇴교한 부사관들이 정식 임용시험을 거친 부사관들에비해 급여.처우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어 하사로 임관한 육사 퇴교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단기하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반 병사와 복무기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반 병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휴가.피복.의료부문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육사 퇴교생 가운데 1학년은 일병, 2학년은 상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3학년과 4 학년은 각각 하사와 중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육사와 육군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동안 군내에서 쉬쉬하던 '성골-진골' 식의 부사관 차별 행위가 국가기관 조사로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는 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계급에 상응한 예우와 보수 등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병역법시행령 제30조를 사실상 위반한행위로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이 시행하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사람만을 '원에 의한 부사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를 비롯한 퇴교생 부사관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퇴교생들은 '부사관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부사관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일반 부사관들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6년부터 작년 4월까지 퇴교생 부사관 수는 118명에 이른다.

문제는 사관학교 퇴교 부사관들의 차별이 이번 인권위 조사로 확인된 이상 예비역 대위 출신자들이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재임용될 경우 또다른 차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우수한 부사관 인력 확보와 전문인력 활용 차원에서 대위로 전역한 장교들이 부사관 복무를 희망하면 중사계급을 부여해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사관 복무를 원하는 중위 출신 전역자에 대해서는 '하사계급'을 부여하되 현행 3년10개월 정도 걸리는 중사 진급 연한을 중위~대위 진급에 소요되는 기간과동일한 2년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장교 출신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사 및 중사 계급장을 달아주면 부사관 계급체계가 흔들리고 부사관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사관 L씨는 "같은 주특기를 가진 적은 단위 조직에서 낙하산을 타고 어느 날갑자기 나타나는 중사를 과연 하사들이 인정하고 따를지 의문"이라면서 "중사 계급장을 달고 들어오는 사관학교 4년차 퇴교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동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왕따 수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부사관 P씨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부사관의 탈락률이 높아 사실상 하사때부터 진급경쟁이 시작된다"며 "극소수 장교출신 재입대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할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예비역 대위 뿐 아니라 일찍 전역하는 예비역 소령 출신일부도 부사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라며 "전문성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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