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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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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대검 중수부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박상배(60)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57) 산은캐피탈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의 진술이있지만 피의자들은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보장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퇴임한 지 오래 된 박 전 부총재와 이미 주거지·사무실을압수수색 당한 이 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적어 보이며, 경력·지위·가족관계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의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부총재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동훈씨를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부인했다.

그는 또 "채권 매각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의채권은 원래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달며, 원금과 미수이자를 포함해 일시불로 매각할 경우 현가할인하는 것이 공식적인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아주금속공업㈜과 ㈜위아가 산업은행이보유하고 있던 자사의 담보부 채권을 되사들이는 과정에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이개입한 단서를 잡고 긴급체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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