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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 납치 몸값 송금받은 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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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8일 거래를 미끼로 무역업자를 인도네시아로 유인, 납치해 몸값을 받아낸 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강모(4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장기간 불법 체류해오던 강씨는 김모(50)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6월께 한국의 고철 수입업자인 박모(50), 조모(50)씨의 개인홈페이지를 접속해 '인도네시아산 알루미늄과 동, 구리 등을 거래하자'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유인한 뒤 납치했다.

이들은 한국의 박씨와 조씨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박씨 가족으로부터 9천400여만원을, 조씨 가족으로부터 4천100여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챙긴 뒤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이어 조씨마저 살해하려다 조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해 3월에도 냉동수산물 수입업자인 김모(42)씨에게 '인도네시아산 한치를 싸게 팔겠다'며 자카르타로 불러들여 선수금 명목으로 3만달러를 받은 뒤 현지 인도네시아인 살인청부업자를 통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탈출에 성공한 조씨의 신고를 받고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과정에서 강씨와 김씨가 인도네시아 경찰에 불잡혔으며, 이중 강씨가 3년6개월 복역 후 강제추방돼 한국에서 재차 구속된 사건"이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제추방된 강씨를 추궁하고 있으며, 현재 수배 중인 공범 1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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