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토지 372만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내면된다.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여부, 토지특성 조사 착오 및 지가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하고 31일자로 결정·고시한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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