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위탁을 받고 초단기매매와 미수거래를 일삼다가 고객의 투자원금을 날린 증권사 직원은 전체 손실액의 30%만 배상하면 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증권사 직원의 위법적인 과당매매로 고객에게 7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 대해 고객이 입은 전체 손실액의 30%인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증권사는 고객의 일임을 받아 위탁매매를 한 것이며 매매내역을 매달 발송하고 대면 보고도 하는 등 통지를 했으나 고객이 손실을 알면서도 매매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 위탁계좌의 월 평균 매매 회전율이 1천113%, 손실금 대비 수수료 비율이 월 평균 63%에 달했으며 심할 때는 월 평균매매 회전율이 2천190%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증권사 직원은 초단기 매매기법을 사용하고 미수거래를 일삼으면서 고객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수수료 이익을 올리는 것에 편중된 과다한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이 고객도 거래 내역이나 잔고 내역 확인 노력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자기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70%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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