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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3일간 '출산 휴가'…200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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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육아기간중 근로시간을 절반가량 단축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부인이 출산했을 때 남편도 3일간의 출산 간호휴가를 갈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만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동안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의 절반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4시간만 일하면서 육아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에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제외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법제화해 연차휴가를 다 썼더라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유급도 가능하다.

당정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휴 계속고용 지원금'을 신설, 임신 34주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면 여기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교육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 장애인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 전문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 1년 과정을 마치면 고졸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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