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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받은 조재환 사무총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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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최락도(68) 전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조재환(57)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홍은동 G호텔 컨벤션센터 현관 앞에서 "김제시장 공천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전 의원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씩이 든 사과상자 2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트렁크에 선물을 실어준다고 해 열쇠를 넘겨 줬을 뿐 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수사과정에서 '돈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받았지만 특별당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경찰은 조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넨 최 전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전담반을 편성,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고 최 전 의원의 신분을 감안할 때 자진 출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에 대해 여러 소문이 분분한 가운데 신고 보상금 최고 5억원 지급여부에 대해 경찰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원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액수를 결정할 것이지만 신분노출을 극히 꺼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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