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이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면서 인근 사유지에 주인 허락없이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1984년 영덕읍 우곡리 계곡 일대 6천여평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한 뒤 영덕읍과 일부 면의 쓰레기를 매립해왔다. 그러나 쓰레기 반입이 늘자 지난 1월 매립장을 확장하면서 강모(59·포항 연일읍) 씨 소유의 사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강 씨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강 씨의 사유지는 1천500여평이며 매립량은 4만7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강 씨는 영덕군에 원상회복과 함께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쓰레기매립장 확장과 진입로를 만들면서 사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한 점을 인정하고 강 씨와 보상관계 등을 협의했으나 보상금액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고 있다. 강 씨는 "군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만큼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 매립장은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는 올해 말까지 매립을 끝내고 복토 과정을 거쳐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토지 소유주가 무조건 원상회복을 요구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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