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을 마친 뒤 3년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지으면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특가법 절도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가법 5조의 4 제6항을 적용하는 바람에 징역 1년6개월로 형이 늘어난 최모(54)씨의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 5조의 4 제6항은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상습절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조문 체계상 일정한 구성요건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이 조항은 형법의 누범규정을 보충하는 데 불과한 게 아니므로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 5조의 4 제6항은 상습절도나 5인 이상 특수절도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지으면단기형량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