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을 마친 뒤 3년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지으면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특가법 절도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가법 5조의 4 제6항을 적용하는 바람에 징역 1년6개월로 형이 늘어난 최모(54)씨의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 5조의 4 제6항은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상습절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조문 체계상 일정한 구성요건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이 조항은 형법의 누범규정을 보충하는 데 불과한 게 아니므로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 5조의 4 제6항은 상습절도나 5인 이상 특수절도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지으면단기형량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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