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8일 심의조 합천군수를 재외 합천향우회에 수천 만 원의 예산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하자 군과 향우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심 군수가 지난 3년간 각 향우회 행사에 참여해 식비와 회원수첩 발간, 광고, 기부금 등 4천100만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측은 "애향심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을 뿐 군수 개인과는 무관한 일"로 "향우연합회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고 경찰 주장과 달리 단체장이 결성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행위로 자치단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향우회 임효근(64) 회장은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간 딸이 큰소리 칠 수 있다."는 취지로 전국 14개 향우회가 뭉친 것이 군수와 무슨 상관이냐."며 펄쩍 뛰었다.
심 군수도 "이러다간 자치단체가 읍·면 마을 앞길 포장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향우연합회 이경현(68·부산) 회장은 "고향발전을 위해 수 천만 원의 사비를 쓰고있는 데 마치 고향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는 향우회로 비춰질 까 우려된다."며 "회원들의 애정 대상은 고향이지 군수가 아니"라고 경찰의 처사에 못마땅해 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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