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고-복직-해고' 先해고 옳으면 後해고 못따져"

해고된 뒤 복직했다가 또 해고된 근로자가 '2차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노동 당국이 재심에 부쳤지만 '1차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됐다면 재심은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복직 이후에 당한 2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의 부당해고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판정을 취소하라며 B운수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판결로 원고의 1차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했고 1차 해고 후 이뤄진 복직은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복직 이후 당한 2차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씨의 신청은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잃은 자가 청구한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 이씨에게 구제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중노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B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2002년 수입금 미납, 미터기 불사용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회사측은임시로 이씨를 복직시키면서 취소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씨는 2004년에도 수입금 미납, 음주 후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저질러또 해고됐고 다시 지방노동위에 재심을 신청, 부당해고로 인정받자 이번에는 회사가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러던 중 법원이 2004년 9월 '2002년 해고는 정당하다'며 1차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최종 확정됐다.

이에 회사측은 '이씨의 복직은 1차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서 정당성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 것인데 이후 소송에서 1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으니 이씨는 2차 해고에 대해 다툴 지위나 이익이 없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