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또판매점 종업원이 상습절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로또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종업원 이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20일 대구시 서구 평리3동 로또복권판매점에서 주인 전모(36)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보관함에서 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46차례에 걸쳐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돈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