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또판매점 종업원이 상습절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로또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종업원 이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20일 대구시 서구 평리3동 로또복권판매점에서 주인 전모(36)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보관함에서 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46차례에 걸쳐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돈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