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도급 위반 25개 업체 무더기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시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5개 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받은 85건에 대해 건설업체가 등록된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체별로 의견진술 및 청문 등을 통해 사실확인 후 재하도급 위반업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33건(2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4개 월 또는 과징금(하도급금액의 4~16%)을 부과했고 52건(27개 업체)은 무혐의 처리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업체별 건설공사 기성실적, 기술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해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 행정처분함으로써 건실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