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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아내'도 아내다!"…복혼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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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 대법원은 16일 복혼(複婚)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로드니 홈즈(50)에 대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법이 주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신자인 홈즈는 지난 88년 '영적 아내'라는 이름으로 16살 소녀와 종교적 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그는 소녀의 언니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던 것은 물론 또다른 '영적 아내'와 결혼한 상태였다.

결국 그는 88년 결혼한 자신의 '영적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2003년 기소됐다.

홈즈는 주헌법이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영적 아내'를 맞아들인 것에 복혼 금지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미국과 유타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적 보호가 홈즈의 복혼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크리스틴 더햄 유타주 수석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내고 "종교 의식으로 치러진 결혼에 복흔 금지라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종교 활동의 자유와 당사자들의 동의에 입각한 성인들의 친교와 개인적 관계 등 사생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홈즈의 주장을 지지했다.

한편 미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콘스턴스 러셀 판사는 2004년 조지아주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한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법 제정 과정에서 동성결혼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러셀 판사는 "유권자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동성 관계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적시했다.

이와 관련, 베스 리트렐 미국인권연맹(ACLU) 조지아주 법률 담당 부국장은 만약 조지아주의회가 동성결혼 금지법을 유지시키려면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입장은 물론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투표도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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