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EBS 수학능력시험 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EBS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총판업체 법인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추적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정확한 금품 액수와 대상자, 대가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재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고갔는지 여부 또는 EBS측에 건네진 금품이 내부적으로 상납됐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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