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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입소노인 보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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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돈을 내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저당권 설정 범위 등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과다한 건설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실버타운이 부도를 맞아 입소노인들이 입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영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을 짓지 않는 기피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해 노인복지관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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