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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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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직자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실직자의 경우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1일 시행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문병호(文炳浩) 제5정조위원장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휴직자는 보수가 없거나 감소하는 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는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납부할 수 있고 휴직자는 전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휴직·실직자 보험료 경감제도 시행시 경감액(2005년 기준)은 5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국고지원도 지역가입자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하한선은 3천100원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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