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규)는 22일 성인 오락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00여 명으로부터 70여억 원을 출자받고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 때 돌려주지 않은 백모(56) 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백 씨는 2004년 9월 박모 씨 등에게 '성인 오락기 1대에 385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 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오락기 1대를 유치하면 유치수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천600여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투자자 100여 명으로부터 70여억 원을 받고는 투자금에 대한 이윤을 보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