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규)는 22일 성인 오락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00여 명으로부터 70여억 원을 출자받고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 때 돌려주지 않은 백모(56) 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백 씨는 2004년 9월 박모 씨 등에게 '성인 오락기 1대에 385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 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오락기 1대를 유치하면 유치수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천600여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투자자 100여 명으로부터 70여억 원을 받고는 투자금에 대한 이윤을 보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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