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 1번을 공천하는 댓가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모(53·여) 씨로부터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역 모 정당 도당 공천심사위원인 이모·윤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알린 제보자에게 포상금 5천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모·윤모 씨 등 2명은 지난 3월에도 임 씨에게 도당위원장의 사업 애로 등을 빌미로 1천2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또 모 정당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같은 당 서구협의회 총무 B씨가 지난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원 120여 명에게 참치 및 김세트 등 180만 원 상당을 돌린 혐의를 선관위에 알린 제보자에게 포상금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모 양로원에 있는 노인 37명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이 양로원 원장(43)과 사무국장(37)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죄)로 21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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