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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감소…법정구속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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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올해 초 불구속재판 확대 원칙을 토대로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한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줄어든 반면 법원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수는1천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영장청구 건수인 2천186건보다 31%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이 기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올해 82.5%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영장 발부율인 81.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기준 공개 이후 경찰·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사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법원측은 풀이했다.

이 법원은 또 2004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가 징역형 등 자유형이 선고된 1천482명의 피고인들 중 법정구속된 경우는 97명(6.5%)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자유형을선고받은 1천637명 중 230명(14.1%)이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올들어 3월까지도 자유형이 선고된 피고인 393명 중 99명(25.2%)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등 법정구속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원은 올 1월 초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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