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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피습' 테러범 구속수감…'난동' 박씨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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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 등)로 지충호(50)씨를 구속수감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지씨는 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려던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를 받고 있는 박모(52)씨 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박씨의 경우 주거가 일정 하고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및 전과가 없다. 소란을 부릴 당시 이미 정상적인 유세 가 불가능했으며 지씨와 연관성을 설명할 수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 "고 밝혔다.

송 판사는 "박씨의 행동이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소란행위의 정도 및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중한 편이 아닌점, 본안 재판에서 예상되는 양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지씨에 대해 "동종전과가 수 차례 있고 복역 당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반사회적 성격이 심각하며 유세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본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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