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재칠)는 23일 특정 광역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12명에게 1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이모(40·영양 석보면) 씨 등 2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음식을 접대받은 12명에게 음식물 가격의 50배인 62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일쯤 모 광역의원후보를 위해 친구 및 선·후배 12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