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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음식제공 2명 고발…12명엔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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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재칠)는 23일 특정 광역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12명에게 1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이모(40·영양 석보면) 씨 등 2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음식을 접대받은 12명에게 음식물 가격의 50배인 62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일쯤 모 광역의원후보를 위해 친구 및 선·후배 12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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