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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한 15개업체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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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헌정)은 29일 '한글' 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구미공단내 영상기기 제조업체 등 중견 중소기업체 15개 회사를 적발, 법인과 회사대표 또는 전산관리책임자 1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A 업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정품 프로그램을 1개만 구입한 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글' 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54개(정품 시가 2천500만 원)를 불법복제해 사용한 것을 비롯, 15개 회사가 모두 377개 컴퓨터 프로그램(시가 1억4천만 원 상당)을 불법복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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