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박모(46)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모(55·봉화 춘양면) 씨 등 주민 67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한나라당 봉화군수 후보의 선거총책인 박 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선거사무실에서 "면 책임자 100만 원, 여성부장 50만 원, 이장 20만 원씩 주라"며 1천150만 원을 선거관계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모두 1천7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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