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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미, 금융서비스 '내국민대우'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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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일부터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요구,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한국진출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법령의 제·개정에 앞선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은 철도·가스·전력·수도 등 공공분야는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통례인 데도 이들 분야에도 'FTA 협정 준수'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수출촉진을 위해 도입한 '관세환급제도'의 철폐까지 요구,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2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1차 본협상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미국 측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협정문 초안을 우리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측이 협상문 초안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 수용했던 사안들조차 양보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국 간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 섬유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요구하는 동시에 섬유분야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를 적용해 한국산을 인정하고,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를 면제하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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