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교재단에서 추진 중인 신축 유치원의 인가 여부를 놓고 관할 교육청과 재단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청은 재단 측이 행정절차를 어긴 데다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아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단은 교육청 측이 법 논리만 앞세워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월 중순 대구시 남구의 한 종교재단이 남부교육청에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을 내면서부터. 지상 7층 신축 건물 중 1개 층에 230명(7개 반)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남부교육청은 한 달 뒤 공·사립 유치원 관계자, 공무원,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등 두 차례의 심의 회의를 열었으나, '인가 불가' 의견이 많았다. 해당 유치원의 경우 '상대정화구역(반경 50~200m)' 내에 여관·술집 등 20여 곳의 유해업소가 있어 교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유치원 건물이 이미 2년 전에 착공돼 완공 직전이라는 것.
재단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고 착공했다."며 "교육청 측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제시해 결과적으로 '인가 불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측은 "설립계획승인 신청 등 사전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작정 건물부터 지은 것은 재단 측의 잘못."이라며 "부지의 부적합성이 명백해 인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오는 8일 시 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인가 촉구 결의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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