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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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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요일제 12일부터 시행

대구시청·경북도청과 산하기관, 시·군청 등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12일부터 차량 요일제 운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날 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직원 및 민간차량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끝번호 요일제'는 ▷월요일=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는 중앙정부, 지자체(광역·기초), 정부투자기관 등 64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 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각 기관에서 제외차량으로 등록(제외차량 스티카 부착)된 차량은 제외된다.

황제성기자·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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