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12일부터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공기관 요일제 12일부터 시행

대구시청·경북도청과 산하기관, 시·군청 등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12일부터 차량 요일제 운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날 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직원 및 민간차량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끝번호 요일제'는 ▷월요일=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는 중앙정부, 지자체(광역·기초), 정부투자기관 등 64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 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각 기관에서 제외차량으로 등록(제외차량 스티카 부착)된 차량은 제외된다.

황제성기자·이호준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