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산후조리원의 문을 열고자 할 때는 영유아 7명당 간호사 1명, 영유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하는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미 영업중인 산후조리원도 올 12월8일까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1년에 한차례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에 걸린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