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산후조리원의 문을 열고자 할 때는 영유아 7명당 간호사 1명, 영유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하는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미 영업중인 산후조리원도 올 12월8일까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1년에 한차례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에 걸린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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