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513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는 고발 75건, 수사의뢰 39건, 경고 301건, 주의 95건, 이첩 3건 등이다. 당선자 본인이 관련된 고발 수사의뢰 사안은 19건이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때의 800건(고발 83건, 수사의뢰 24건, 경고363건, 주의 321건, 이첩 9건)에 비해 35.9% 감소한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며 주민들의 추가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자체 확보한 자료, 주민 신고 및 제보를 바탕으로 불·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를 실시해 내부 제보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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