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9 일 판매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로 불구속기소된 대형 다단계 회사 W사 대표 안모(47)씨와 이 회사 최상위 판매원 박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거둬들인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3% 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하지못할 것은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줄 것처럼 상습적으로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원의 조건으로 저질의 물건을 비싼 값으로 사도록 강제해회사의 업무에 대한 부담부과 금지의무를 위반했고, 당국의 허가 없이 수익사업에대한 투자금을 걷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가 이미 다른 다단계 조직에서 피해를 봤음에도 기존 조직과는 다른 이익구조를 창출할 것처럼 속인 점, 먼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친척이나 친구를 또 다른 피해자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도 이들을 모방해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으며 다단계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으며 자녀들의 교육기회 박탈로 가난이 되물림되는 등 이들의 범죄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투자를 하면 투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모두 12만6천여회에 걸쳐 2천25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가격에 비해 조악한 건강보조물품 등을 판매하면서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면 구입액에 따라 생수와 렌터카 등 수익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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