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은 강의를 정식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그동안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마련, 입법예고했다.
AP(Advanced Placement)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에 미리이수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AIST와 부산과학고가 협약에 의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50개 대학이수시 학격자 등을 대상으로 AP를 시범 운영해 일부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에서는 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풍부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확대나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들이 AP과정 이수 결과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할수 있도록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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