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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혈액 수혈자 8명 B형간염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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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4월1일부터 2004년 4월9일까지 출고된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 가운데 8명이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혈로 인해 7명은 B형 간염에, 2명은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수혈자중 1명은 수혈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전격성 B형 간염으로 사망했으나, 해당 헌혈자가 1990년 혈액검사에선 B형 간염 양성판정을, 2003년 검사에선 전과는 달리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혈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놓고 조사가 진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적격 혈액 수혈자 가운데 4천237명의 혈액을 채취, 검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03년 대한적십자사를 감사하고 부적격 혈액 6만7천691건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부적격 혈액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회 간염 양성판정 이후 6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된 3만5천377건을 제외한 3만2천314건을 추적 조사해 왔다. 이 중 수혈자가 사망했거나 주소불명자, 조사 거부자, 의무기록이 폐기처분된 경우 등을 뺀 4천237명에 대해 '수혈 사고' 여부를 발표한 것이다.

그 결과 수혈자중 62명이 B형 간염 양성자, 27명이 C형 간염 양성자로 판정받았으나 수혈받기 이전부터 B, C형 간염 양성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8명이 B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9명은 수혈로 인해 B, C형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형 간염 감염자에게는 1천500만-3천만원씩, C형 간염 감염자에게는 2천만-4천만원씩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별도의 치료비와 요양비도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적격 헌혈 수혈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추후 검사를 희망할 경우 혈액안전감시팀(☎:02-380-2150)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대규 본부장은 "2004년 8월 이후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과 핵산증폭검사(N AT)가 도입됨에 따라 선진국 수준 이상의 안전한 혈액 확보.공급망을 구축해 놓고있다"면서 "더 이상 이 같은 부적격 혈액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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