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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사재판 '소법정'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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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 규모를 줄인 소법정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새 법정은 판사들의 법대(法臺)를 낮추고 소송 당사자들이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도 크게 바뀐다.

대법원은 구두변론 및 조정의 활성화, 시차제 기일소환제 정착, 재판부 증설 등으로 법정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규모 방청 공간이 필요한 법정 수요는 감소해규모가 작은 소법정을 전국 법원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평 규모,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은 15평 규모, 방청석 5∼10석 수준으로 축소되고 내부조명과 인테리어는 밝은 색조로 바뀌어 분위기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교단 형태의 법대 높이는 45㎝에서 15㎝로 낮아지며 직선형의 법대 정면에 원고·피고석이 나란히, 소송대리인석은 법대와 직각으로 각각 배치된다.

소법정에서는 재판기일 뿐 아니라 조정·심문·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의 업무도함께 처리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소송 관계인들이 여러 번 법원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어든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새 표준모델 법정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의 민사 및 행정·가사 법정에서 도입되며 형사 법정은 기존 법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재판부가 방청석 정면에 앉는 '오각형 법정'과 법정의 한쪽 모서리에 법대를 배치해 방청객 주목도가 높은 '부채꼴 법정' 등 2개 형태도 도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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