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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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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임상능력 종합평가

앞으로 의사가 되려면 실기 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필기시험만 치러온 의사 국가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현재 본과 1학년생이 졸업하는 2010년도부터 실기 시험을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의과대학들이 실기 시험에 대비, 교육 과목과 내용 등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실기 시험이 통과 의례에 그치지 않고 의사 시험의 당락을 가를 변수로까지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 뒤 치르게 되며 단순 진료 기술만을 측정하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도 포함된다. 즉 환자로부터 병력(病歷)을 듣고 질환을 파악하는 수준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살피는 종합적인 임상능력을 검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실기시험에 앞서 먼저 국가 면허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이 시험 문항은 12개로 구성되며 6개 문항은 사전 훈련을 받은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당락 여부는 12문항의 성적을 합산해 판정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12곳, 충청.호남권 7곳, 영남권 6곳 등 모두 25곳의 실기시험센터(시험장)를 설치, 운영키로 했으며, 국가시험원장이 전국 의과대학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지정하게 된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실기시험 등 다양한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지난해부터 실기시험제를 도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은 물론 시험 실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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