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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파트' 촬영 전 사전허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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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기도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 모씨가 제기한 영화 '아파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작사와 감독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작사인 토일렛 픽쳐스와 ㈜영화세상, 안병기 감독은 공동으로 "영화 '아파트'는 촬영 전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와 장소를 대여해준 입주 예정자의 사전 허락하에 촬영이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영화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됐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영화 '아파트'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무단으로 촬영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 죽음과 공포, 저주의 공간으로 묘사됨으로써 생활에 많은 공포감을 겪고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영화 '아파트'는 고소영의 4년만의 복귀작이자 '가위' '폰' 등에서 흥행성공을 거둬 공포영화 감독으로 자리잡은 안병기 감독 연출작. 예정대로라면 7월6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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