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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CCTV장착 차량으로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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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불법 주·정차 차량, 이제는 단속에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대구시는 버스준공영제 조기 정착과 불법 주·정차 단속시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CTV 장착차량을 이용해 7월 1일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4억2천만 원을 들여 CCTV 장착차량 8대를 구입(구청별 1대, 서구 2대)해 27일 오전 대구교통연수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한 것.(사진) CCTV 장착차량은 시속 20~4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 자동으로 위반차량을 인식하는 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차량이 주행하면서 1차로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뒀다가 2차 주행시(5분경과 후)에도 그 장소에 있으면 단속이 확정되며,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통보된다. 버스승강장, 버스전용차로, U턴지점, 교차로,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중점 단속하며 즉시 견인 조치도 한다.

시험운행 결과 CCTV시스템 장착차량이 1시간에 1천300여 대를 단속할 수 있으며, 인력 10명이 시간당 190여 대를 단속 할 때 보다 효율성이 7배가 높다. 위반장소, 차량번호, 일시, 분까지 나타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민원이나 시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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