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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행시 '담배벌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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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반입량 초과시 보루당 벌금 35만원

"애연가들은 태국여행시 담배 주의하세요"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태국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 중 애연가들은 1인당 1보루 이상의 담배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자칫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사서 태국에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담뱃값의 10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단체 여행객 7명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7보루를 산 뒤 이중 1명이 이를 모두 들고 태국 돈무앙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태국 세관당국에 적발돼 담배도 압수되고 벌금까지 물었다.

최근 공공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태국 정부는 담배 특소세를 75%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공항만 입국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고 세관측은 전했다.

태국 입국시 면세기준(담배 1보루, 시가·엽연초 250g)을 초과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담배는 전량 압수되고 1보루당 1만3천바트(한화 35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관측은 이에 따라 최근 인천공항공사·일반여행업협회·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외항사운영협의회 등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태국행 항공편 기내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작년 기준으로 연간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태국을 여행할 때는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를 소지했다가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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