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소년회관 공금횡령사건(17일자 4면 보도)을 수사중인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대구 북구청소년회관의 법인 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총무팀장 김모(33) 씨를 구속하고 김 씨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제주도 콘도이용권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종화(56) 북구청장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구내식당 계약서를 위조해 계약금 340만 원을 빼돌리고 입사서류를 조작, 자신의 사위를 채용한 혐의로 관장 이모(59)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이 회관 총무팀장으로 일하면서 허위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이 구청장은 관장 이 씨에게 부탁, 2003년과 2004년 여름 휴가 당시 240만 원 상당의 콘도를 공짜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48) 씨 등 북구청 공무원 2명은 청소년회관 개관 준비단원으로 일하며 물품납품 희망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관장은 북구청 감사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시정지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12월에 문을 연 이 회관은 연면적 1천752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강당,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관장 1명과 정규직원 36명, 비정규직원 26명 등 모두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폭이 커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와 대구북구시민연대는 29일 북구청에서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이종화 대구 북구청장이 지난해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 9천600만 원을 직원들의 격려성 경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도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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