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초등학교 3년생 A(10)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A군은 29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사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모 아파트 복도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복도에 있던 종이 박스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촬영돼 덜미를 잡혔으며, A군이 지른 불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송모(80.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