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초등학교 3년생 A(10)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A군은 29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사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모 아파트 복도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복도에 있던 종이 박스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촬영돼 덜미를 잡혔으며, A군이 지른 불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송모(80.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
안미현 "민주당식 검찰개혁, 경찰이 48시간동안 내맘대로 구속 가능"
오세훈 "정부, 청년에 '태업' 권해…투전판 내몰더니 빚 탕감 생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