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초등학교 3년생 A(10)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A군은 29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사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모 아파트 복도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복도에 있던 종이 박스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촬영돼 덜미를 잡혔으며, A군이 지른 불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송모(80.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 속국"…경복궁 가이드 역사왜곡 논란 [영상]
[진가 드러낸 4대강 사업] 낙동강 보 없었다면 '아찔'…수자원 확보 효과 다시 주목
브라질 계란 800억 안썼다…李 "16억에 불과" 그런데 14억이 부대비용
李 "범죄 예방 힘쓰겠다"…"무기수 가석방 중단부터" 주진우 일갈
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李정부 '임기내 전환' 반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