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초등학교 3년생 A(10)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A군은 29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사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모 아파트 복도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복도에 있던 종이 박스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촬영돼 덜미를 잡혔으며, A군이 지른 불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송모(80.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스벅 가야지" 외친 배재고, 광주 찾아 고개 숙인다…5·18 민주묘지도 참배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47% 회복했지만…'부정 평가' 여전히 앞서
[따돌림 받는 대구 군공항] 광주군공항은 '800조 반도체' 날개…TK신공항은 자금난에 발목
오세훈 "결별 대상은 '尹 지지세력' 아니라 尹의 잘못된 판단…한동훈 등과 힘 합쳐야"
[따돌림 받는 대구 군공항] "국가산업으로 광주 지원한 정부, TK엔 재원조달 책임 떠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