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초등학교 3년생 A(10)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A군은 29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사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모 아파트 복도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복도에 있던 종이 박스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촬영돼 덜미를 잡혔으며, A군이 지른 불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송모(80.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단독] 축구·야구 아시안게임 후폭풍…주호영 '병역 혜택 폐지법' 발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호남 1조5천억 vs TK 148억…3대 프로젝트 예산 '100배' 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