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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尹 여전히 서울구치소에…식사는 미역국·순대국밥·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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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선고 직후 복귀한 구치소에서의 첫 식단도 공개됐다.

20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직후 기존에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용 환경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은 약 2평으로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동선 등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복귀 후 처음으로 제공받은 저녁 식사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였다.

20일 아침에는 어묵 김칫국과 줄기상추 장아찌, 열무김치가 제공된다. 점심 메뉴는 돼지순대국밥과 양파장아찌, 찐 고구마, 배추김치로 구성된다.

저녁에는 소고기 해장국과 온두부, 양념장, 들기름김치볶음이 배식될 예정이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되며 수용자들은 각자 수용동에서 식사를 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통상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형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되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다만 2심과 대법원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밀 수용 등을 이유로 인근 교도소로 옮겨지는 사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다수 남아 있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위증 혐의 등 총 6개 재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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