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제징용 피해자에 위로금 2천만원 지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다가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시내 호텔에서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 이용섭(李庸燮)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법안은 강제동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비롯해 생존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징용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용 생존자에게는 사망시까지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급하고 생환 이후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는 연 14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제 강제 징용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는 2만 명으로 추정되며 지원대상 유족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국가보상과는 별도로 민간차원의 위령·기념사업, 피해자에 대한 위로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민간재단 설립문제는 차후에 좀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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