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0일 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큰손' 장영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사기죄·공갈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살펴봐도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고수익 채권투자를 명목으로 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00억원대의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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