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6년도 정기(7월)분 재산세를 13일 부과 고지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4만여 건 1천101억원(재산세 479, 도시계획세 320, 공동시설세 206, 지방교육세 96억 원)으로 지난 해 부과한 947억 원보다 154억 원(16.2%) 늘어났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은 달서구가 28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56억 원으로 가장 적다. 작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북구로 전년도 156억 원보다 39억 원 많은 195억 원(25.0%↑)인 반면,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77억 원 보다 4억 원 증가한 81억 원(5.6%↑)이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18.1% 상승했고, 건물은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당 46만 원→47만 원)과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됐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주택분의 2분의 1) 459억 원을 각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것이다.
이번 부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과표적용률이 50%에서 55%, 신축건물기준가액 2.2%, 토지공시지가 13.29% 상승 등의 이유로 건물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13.9% 증가한 데 반해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0.7%하락했다.
시·군별로는 구미시가 91억 원을 부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포항 80억, 경주 59억, 경산 5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이 9500만 원으로 경북에서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경산시 20.8%,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 18.7%, 혁신도시 유치지역인 김천시 13.9%로 다소 높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 31일 까지 내야한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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