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등 특별재난지구 포함

올해부터 정부가 각종 공공시설의 재난 피해와 관련해 국비지원 기준을 강화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큰 혜택을 보지 못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경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복구 지연 등 또 다른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8일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경주의 경우 모두 115억 7천300만 원의 피해를 입어 복구비는 1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구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구에 지정돼도 7억~1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밖에 안돼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재난구역 선포지역과 이 외 지역의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보상금만 최저 50만 원, 최고 3억 원 지급되지만 종전의 특별위로금, 복구단가 상향조정 및 자부담분 추가지원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경우 농작물이나 기업체 등 사유시설 피해는 특별위로금 등의 혜택이 없어져 피해주민들의 상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또 이 시행령에 따라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돼 지자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주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피해총액 10억 원, 단일 피해규모 1천만 원 등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피해총액 20억 원, 단일 피해규모 3천만 원 이상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에위니아로 모두 5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상주시나 총 2억 원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14억 원 기준) 등도 국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시·군비로 모두 복구해야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위군 손경태 건설과장은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미루고 있는 판에 수해복구는 엄두도 못낸다."며 "앞으로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 박종빈 담당은 "국고지원 대상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지자체들이 수해복구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대·김진만·엄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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