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좌하는 유명 승려의 병 구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신도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승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이모(63) 씨가 불교계 간부를 지낸 유명 승려의 상좌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이 씨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1997년 김 씨가 '큰 스님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산삼 등 명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14차례에 걸쳐 2억 680만 원을 송금했지만 김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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