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생활중 현역부적격 판정 땐 병무청으로 소속이관

육군-병무청, '보충역 처분' 가능토록 검토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정된 사병은 각 군 본부에서 병무청으로 소속을 변경해 복무 여부를 재판단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병무청에 따르면 신병교육 기간을 포함, 현역으로 복무하는 도중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병무청으로 소속을 이관해 복무 가능 여부를 재판단하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병역처분 재심사 제도'가 본격 검토되고 있다.

현역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병무청이 심사해 무조건 '제2국민역'으로 변경, 병역의무를 중단시켰던 기존 제도와 다르게 아예 병무청 소속으로 신분을 전환해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육군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와 병무청 관계자들로 지난 1일 발족한 태스크포스(T F)가 이 방안을 주요 의제로 연구하고 있으며 군과 병무청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근무요원이나 보충역으로 재판정되는 자원은 권익 보장 차원에서 입영한 후부터 재판정되기 까지 복무했던 기간을 나머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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