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는 24일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입은 이재민들에게 68억원의 의연금을 우선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지역 시.도별로 강원도 49억원, 경남도 10억원, 경기도 5억4천만원, 부산시 2억7천만원, 제주도 3천원 등이 지급돼 의연금이 인명피해와 주택피해를입은 4천여 이재민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의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호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며 사망자 유족 최고 1천만원, 부상자 최고 500만원,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침수주택 100 만원이 가구별로 각각 지원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1차 의연금 지원은 23일까지 전국 언론기관 등에 기탁된 수재의연금 가운데 일부로 피해규모가 확인된 이재민들에게 긴급 전달하는 것"이며 "나머지 의연금도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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