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계약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담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이사 직후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 전세계약서를 갖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세입자가 이사온 후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더라도 분쟁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집 주인의 협조 없이도 세입자가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 때 같이 할 수 있어 별다른 부담도 없다.
또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를 나갈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되돌려 받는 것.
관리비에 매월 부과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외관 도장 등 주택 수선을 위해 적립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부과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고 있다.
단지별로 수선충당금 규모는 다르지만 적게는 몇천 원에서부터 2만~3만 원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2년 기간이 넘을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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