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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비태세 강화조치' 19일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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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감시 강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

지난 5일 대포동 2호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졌던 '군사대비태세 강화 조치'가 19일만인 24 일 해제됐다.

군 소식통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에 합참이 전군에 내렸던 군사대비태세 강화조치가 24일부로 미사일 발사 이전의 상태로 환원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강화됐던 군사대비태세 가운데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상황근무체제 유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육.해.공 경계태세 강화 등은 미사일 발사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또 19일 동안 전투복 차림이었던 합참 요원들은 24일부터 근무복으로 갈아입었으며 주요 지휘관들에게 내려졌던 휴가.외박 금지 제한조치도 풀렸다.

합참의 이 같은 조치는 군 당국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일단 ' 임박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한이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던 깃대령이나 대포동 2호를 발사했던 무수단리 기지에서 현재 긴박한상황은 없으며 계속 관찰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일 내려졌던 군사대비태세 강화조치 가운데 '대북 정보감시 강화'는 " 상황이 유동적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함께 "최전방 GOP를 비롯, 해안, 강변 등 경계부대는 당분간 강화된 경계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강조했다.

또 대북 방어준비태세(데프콘)와 대북 정보감시태세(워치콘)도 미사일 발사 이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총 4단계로 구분되는 대북 방어준비태세는 평상시 단계인 '데프콘 IV'를, 총 5 단계로 구성된 대북 정보감시태세는 1999년 연평해전 이후부터 지속돼온 '워치콘 II I'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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