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94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전국 대학·전문대가 제출한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를 검색한 결과 2천85명이 지원 방법을 위반했고 이 중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33명과 소명서를 내지 않은 61명 등 94명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나 전문대 수시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 및 정시·추가모집에, 또 수시2학기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입학취소 예정자는 이의신청기간(2006년 8월4∼23일)에해당 대학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구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고의나 과실로 위반 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엄중 경고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정원감축·동결, 미충원 인원 이월모집 금지 등 행정 제재를 하기로 했다.
대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사례는 ▲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잔액미납 미등록자를 등록자로 처리 7명 ▲ 학생 모집 및 지원방법 잘못 안내 43명 ▲ 학생이 지원한 모집시기와 다른 모집시기로 임의 전환 또는 학생 동의없이 대학측 임의접수141명 ▲ 입학전형일정 위반 79명 ▲ 수시모집 최초 불합격 후 충원합격 일방 발표 8명 ▲ 업무소홀로 인한 지연처리 등 34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가 2005학년도 1천964명에서 지난해 2천85명으로 증가, 많은 학생이 지원방법을 어기고 있다"며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 후 부주의 등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